친인척 및 외지인 등이 마을에 오는 즉시 이장이나 노인회장 자택을 방문해 발열체크를 한 뒤 방문대장(일시, 체온)을 작성해야 하며 또한 마을주민이 타 지역 애경사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도 마을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장이나 노인회장을 만나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
발열체크 결과 체온이 37.5℃이상인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이장이나 노인회장이 즉시 군 보건소에 전화 연락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보은군은 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새벽 5시에 직업소개소 21곳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했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 발열 감시,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 전 군민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공급, 매주 금요일 전 군민 일제 방역, 기업과 다중이용시설 체온계 배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항균필름 부착,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속리산 관광객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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