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2호선에 트램이 운행될 예정으로 대당 30~40억원대에 트램과 일반 차량 교통사고 시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이수일·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자동차보험에서는 트램 교통사고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에 실제로 트램을 운행할 때 일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의 자동차보험 대물보험에서는 대당 30~40억원을 웃도는 트램 파손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
국내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최고 보상한도는 10억원인데, 실제 가입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대물 보험한도 2~3억원 미만에서 가입하고 있다.
트램 운행 시 일반 자동차가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트램 차량의 파손비용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램을 운영 중인 국가에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보상한도를 비교한 결과, 덴마크는 대인 180억원에 대물 36억원, 독일은 대인 97억원에 대물 14억원 등이다.
특히, 새로운 교통수단이 운행을 시작하고 5년까지 보행자와 자동차가 트램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의 경우 트램 도입 후 2년까지 차량 운전자 과실에 따른 트램 교통사고가 빈발했고, 개통부터 5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의 경우 정류장 주변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트램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했고, 일본에서는 치매 운전자가 일으킨 차량과 트램의 교통사고에서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자체가 운전자를 구제해 주는 정책 보험 제도를 운용 중이다.
다만, 운행 1만㎞당 사고율을 비교했을 때 버스의 사고율(0.74)보다 트램의 평균 사고율(0.38)이 낮아 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상호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급제동을 못하는 트램의 특성을 감안해 사고 시 과실비율을 새롭게 책정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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