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rtrait of a male doctor with money in his pocket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모두 12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사로부터 140억 원가량을 사기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병원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00억 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병원장 B 씨는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장병원이라며 자수성 투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B 씨는 A 사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대질신문에 나서겠다며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서울 동부지검에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새롭게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종합병원급 규모로는 처음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이 적발된 사례로 꼽힌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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