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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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보위, 실제 사용되는 환경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가명처리 활용가능

  • 승인 2020-09-06 17:48
  • 수정 2021-05-06 11:0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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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식별정보를 삭제 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과 처리환경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절차를 총 4단계로 제시했다.

보호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명처리편에 이어 '가명정보의 결합·반출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희 사무처장은 "결합·반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작업을 거쳐 9월 중 통합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완성되면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9월 중 지정 예정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약칭: PIPC)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2011930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발족하였으며, 20208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였다. 그리고 202081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에 위치한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첫 위원장에는 충남 홍성 출신의 윤종인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윤 위원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아산 부시장,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근무 뒤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201812월 행정안전부 차관 자리로 이동한 뒤 지난해 8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됐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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