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진료공백을 우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21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88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선 평일 진료 확대를 요청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또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중단과 관련해 충남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준비했고, 필수적인 응급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와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휴진기간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