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제안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
대전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호한 협약을 맺어 사업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지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4일 KPIH가 사업을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넨싱) 대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지난달 29일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날 용지대금 594억원을 KPIH에 대출해준 금융기관 SPC(뉴스타유성제일차㈜)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협약은 유효해 KPIH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제15조는 협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협약 해지사유에 대한 문구가 모호하고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자 측 사정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사업 추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도시공사는 KPIH와 협상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시 모색하거나, 사업협약 해지를 위해 KPIH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4차 공모 끝에 2018년 KPIH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자본금과 회사 신용도 등이 부실한 KPIH가 1조원에 달하는 터미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에 대한 우려는 사업 선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계약금 납부 지연과 불법 선분양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주 간 다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계약 이행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총 8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위해 PF대출 등을 통해 공사비용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으나 투자자 간 법적 소송이 잇따랐다. 결국 기한을 대출 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석 달이나 연장해 줬지만 약속 이행을 못했고, 이날 용지 매매 계약은 최종 해제됐다.
지난 4일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용지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주는 등 KPIH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간 갈등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더 이상 KPIH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업 정상화 협상을 통해 KPIH로부터 자금 마련, 정상화 추진 일정 등 구체화 된 계획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살펴보고, 법률가 자문을 받아 가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적 분쟁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상화 협상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3만2693㎡ 부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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