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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한 지상파 보도·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KBC-TV <KBC 모닝730>의 <'비비탄 총' 위험천만...‘연령 제한’ 허울 뿐> 보도에서, 비비탄 총기 장난감과 무관한 완구류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도영상으로 방송해 해당 아동들이 마치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오인케 한 것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운동선수 도핑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진행자가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언급해, 마치 한약에 합성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TV <라디오스타 2부>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 등을 보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노출한 <SBS 8 뉴스>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한 ▲사체 및 살인장면 등 충격적이고 폭력적 장면을 묘사한 Mplex의 영화 <우리 동네>와 ▲부도덕한 남녀관계를 소재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한 같은 방송사의 영화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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