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예산 외의 국·도비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겪었다.
시는 기존 확정된 차량 1대 분 예산 외에 추가로 2대의 예산을 도와 협의를 거쳐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시비로 편성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드는 비용은 대당 4200만원이며, 65%가 국도비로 충당된다.
앞서 지난 2일 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는 법정대수 10대의 운송차량에 미달하는 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예약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 보유대수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9년에 9200만원을 들여 7인승 승합차를 구입 및 개조,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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