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승용차 28대며 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1506∼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차종은 현대자동차(코나 등)와 기아자동차(SOUL 등), 르노삼성(SM3), BMW(i3), GM(볼트), 테슬라(모델S), 닛산(LEAF) 등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며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이나 기업 등이다.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본인 또는 판매점을 통해 군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단양=송관범 기자 songk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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