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과 경영진 팽팽한 대립 해결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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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과 경영진 팽팽한 대립 해결방법 없나

회사택시노동자의 희망과 대안, 택시협동조합 괜찮은지..

  • 승인 2018-03-20 10:41
  • 강영한 기자강영한 기자
한국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계동, 이하 쿱택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2일 오후4시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쿱택시 본사에서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중단하라며 비대위 임원 3인의 삭발식을 단행했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 공정한 분배, 투명한 회계 등 3대 원칙이 기본으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택시협동조합은 매일 사납금을 내야 하는 일반 법인택시와 달리 택시기사들이 출자금을 분담해 조합원이 되고 이익이 나면 배당으로 함께 나눠 갖는 구조다.

그러나 쿱택시는 경영진의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 등으로 이와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경영진과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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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쿱택시 본사/사진=한국택시협동조합 비대위
비대위의 주장에 의하면 "박계동 이사장과 이경식 본부장 등 경영진들이 독단적 경영을 일삼으며, 협동조합 관련법과 정관 위반 사례만 10여가지가 넘는다."는 것이다. 대표 위반 사례에는 총회 의결 없이 퇴사 조합원 출자금 무단 환급, 대의원제 불법 운영, 내부감사 기능 마비,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미작성,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 위반, 결산 결과 등 운영사항 비공개 등이다.



비대위 측은 "퇴사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의결을 거쳐 환급해야 함에도 박계동 이사장이 무단으로 환급해줬다. 또한 총회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대의원제는 조합원이 200명이 넘을 때만 가능한데도 180여명이 안되는 쿱택시에서 경영진의 주도로 원칙이 무시된 채 운영 되고 있다.

또한, 내부 회계감사는 연 2회씩 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도 녹취만 했을 뿐, 문서로 작성된 게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쿱택시는 정치에서 은퇴한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택시운송업에 관심을 갖고, 1년여 동안 택시운전을 한 경험을 토대로 택시협동조합 설립을 구상,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서기운수를 인수해 지난 2015년 7월 국내 1호 우리사주 택시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박계동 이사장은 "사납금제는 사업주 선이익보장제"라며 '사납금 없는 택시'를 표방했다.

이전 까지만 해도 택시운송업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회사택시)로 양분되어 있었다. 회사택시의 노동자들은 과도한 사납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희망을 개인택시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경우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자, 개인택시 프레미엄이 9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며 다수의 택시운전 노동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회사택시 노동자가 갈망하던 개인택시처럼 더 이상 사납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2500만원만 출자하면 '내차'가 생기는 셈이라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아주 훌륭한 택시사업의 대안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시작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이 설립된지 2년 반도 되지 않아 경영진과 조합원들의 마찰이 밖으로 불거져 나오며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비대위 측은 경영진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경영진 측은 "일부 조합원의 오해와 모함 등으로 조합을 흔들며 자신들의 편으로 경영진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경영진 측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징계와 배차 중단 같은 실력 행사와, 비대위 측은 박계동 이사장 및 이경식 본부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10여 건의 민·형사 고소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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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은 임원 3명의 삭발식을 진행한 뒤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한국택시협동조합 비대위
경영진 측은 비대위측을 강하게 비난하며 그들의 대의원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말을 전제하며, "택시업체 특성상 조합원들이 한번에 모두, 자주 모이기가 어려워 조합원 10명 중 1명씩 선출해 조합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했으며, 이 또한 합의하여 구성한 것으로 대의원이라고 하지만 운영위. 운영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내부 감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 감사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사의를 표명해 2018년 2월 정기 총회에서 신임 감사를 선발할 예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대위가 문제를 삼은 것이며, 지금껏 회계업무를 맡아온 회계사가 매월 회계결산을 해 공개하고 있다." 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2017년 총회 때도 감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한 장짜리 부실한 감사 보고서만 제출했다. 이를 제대로 된 감사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보자"고 주장했다. 또, 임모 비대위 간사는 "기존의 감사가 사퇴를 하면 협동조합기본법 64조에 의거, 21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 감사가 등록 상에 그대로 올라있다. 이것은 기본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쿱택시는 외감 대상이 아니다. 회계상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부 감사는 총회에 불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사회, 총회의 녹취와 의사록도 다 있으며, 공개도 하고 있는데 비대위 측에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의 쿱택시 출범 당시 서기운수 인수자금 중 사채를 조달하고 막대한 이자를 발생시킨 점, 한국택시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 서울 쿱택시 자금을 조합원 동의 없이 구미 쿱택시에 빌려준 점, 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을 협동조합연대와 나누어 갖는 것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취재 중 쿱택시의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에 쿱택시 사태에 중재나 개입을 할 수 없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지자체가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온다.

쿱택시가 회사택시 노동자의 희망인, 과중한 사납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움, 생활이 가능한 수입 등을 가져다 줄 대안이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조합원과 경영진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서울=강영한 기자 gn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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