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진과정ㆍ방법 잘못” 반대
대전시가 월평근린공원 등 4개 공원 5곳에 제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이달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개최를 준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 6일까지 추가 사업지로 선정한 행평·사정·목상근린공원 3곳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접수 결과, 4건의 제안을 받았다.
목상공원에는 공동주택이 비공원시설로 제안됐으며, 행평과 사정공원에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각각 계획됐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제안서가 접수된 3개 공원에 각종 영향성 평가 등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공익성·수익성 검증을 더욱 강화해 조속히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캐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간 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부지 중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하되, 나머지 30%를 민간에게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키 어렵고, 일몰제 적용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한 고육책인 셈이다.
반면, 지역 시민ㆍ환경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및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 등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진 과정과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과 8월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를 위해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사업 철회를 재차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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