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을 명시하는 등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당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돼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 및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의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권고기간(6년)만료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식자재, 서점, 주유소, 내의 등 적합업종 권고가 만료되는 품목은 2017년에만 47개, 2022년까지 모두 72개 품목에 달한다.
어 의원은 “개정안은 대기업 등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료제출, 출석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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