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 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는 동시에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다음달 31일 공시된다.
김성근 구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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