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첫 회의 열릴 듯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법적 근거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 9명, 교육ㆍ학술진흥ㆍ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직 위원 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1년 유예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등이 주요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위원 선정 등을 마치면 이달말에는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육혁신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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