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특성반영ㆍ일자리창출 유도등 기본방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학술 연구용역 발주가 사라지고,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심사가 투명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 6일 공포했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련업계와 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토록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 크게 세가지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해 발주규모가 작고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평가규모를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구분했다. 2억 이상만 과거에 수행한 실적을 평가토록 했으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기술력 평가에 있어 과거에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전환업체에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했다.
다만, 지자체가 이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및 유사실적도 평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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