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지역 지하주차장 등 의존 북한공격 등에 상대적 취약 대책시급
충청권에 북한군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축한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충청권 등 전국 지자체에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 직접 지원 대피전용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87개소(면적 2만 813㎡), 경기 67개소(면적 1만 3961㎡), 강원 36개소(면적 9976㎡) 등 모두 190개소(면적 4만 4750㎡)에 그쳤다.
대피 공간 역시 4만 4750㎡에 불과해 면적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ㆍ도를 제외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를 포함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에는 단 1곳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사포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에는 입구 등 극히 일부만 노출된 채 지하에 건립된다. 북한군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 공격에 일반 대비시설보다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충청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선 정부가 직접 지원한 대피전용 시설없이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설은 공공용 지정시설로 민간 및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등 소유의 시설물로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더욱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정부가 지원해 구축한 대피전용 시설에 비해 북한군의 공격 시 쉽게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7월 기준으로 충청권에는 대전 929곳 257만 5128㎡(수용율 207.7%) 세종 26곳 14만 321㎡(수용율 88.7%), 충북 605곳 135만 1870㎡(수용율 134.3%) 충남 476곳 165만 6343㎡(수용율 140.6%) 등으로 세종시의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1만 8681곳 6902만 7025㎡(수용율 176.8%)에 달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민방위법 따라 국가의 민방위사태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재정으로써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컨트럴타워가 돼 각 지자체와 협의한 후 대피전용 지하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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