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지침 개정, 공동캠퍼스 건립 등 대학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는 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 555만㎡)해 수도권 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며 광역도시계획은 세종시 출범 등 인근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행복도시 5-1생활권(제로에너지타운, 274만㎡)을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허재완 민간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족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가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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