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해 스위스 현지 유엔(UN) 토론 참석
도농복합 충남 인권과제ㆍ‘양성평등비전2030’ 수립 노력 등 전파
“지방분권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중요”..국제인권의무 국내이행 강화 촉구도
“지방분권 22년 흘렀지만, 지방정부 자율성은 크게 제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안 지사는 인권패널 토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도농복합 충남의 인권과제와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 국제인권의무의 국내이행 강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충남을 이끌고 있다”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 지사는 충남의 인권정책이 도-농간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0년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3농(농민, 농촌, 농업)혁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 복지,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안내한 뒤 2012년 인권조례 제정, 지난해 ‘양성평등비전2030’ 수립 등 충남의 인권증진 노력도 전했다.
이날 안지사는 지방분권을 통한 인권의 지역화 촉진을 주장했다.
그는 “충남의 모든 행정과 공공서비스가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공의 선과 조화시켜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지방분권이 제도화된 이래 22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세계에 알렸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지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앙정부 부처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서 저는,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UN 인권시스템과 지방정부의 연계 강화도 촉구했다.
안 지사는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적 차원에서 체감’된다”며 “그럼에도 지방정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나 인권조약기구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1월 제3차 UPR을 위해 제출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의 경우, 충남 등 여러 지방정부들의 우선과제인 도농간 격차 및 불균형에 관한 인권현실이 좀 더 충분히 반영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VNRs)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안 지사는 “국제기준들이 더욱 발전돼 지방정부가 구체적 인권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다음은 안희정 지사 발표 전문.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간 패널토의: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안 희 정
대한민국 충청남도 도지사
2017년 9월 4일 (월)
안녕하십니까, 인권이사회 부의장님, 인권부대표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사회자의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저는 지난 7년 동안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충청남도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도정의 과정에서 저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등 수단적 가치에 묻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인간의 존엄 및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오늘 패널토의를 통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지방정부가 바로 최일선의 의무담지자(duty-bearer)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있어 그 역할을 고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패널토의 주제에 관하여 우리 충남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보고서(A/HRC/30/49)에 모범사례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째, 도농복합지역인 충남의 인권과제, 둘째,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 셋째, 국제인권의무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SDGs 맥락에서 본 충청남도의 인권과제
충남은 스위스의 1/5 정도 면적이며 약 210만 명의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012년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2013년 인권위원회 설립, 2014년 인권선언 채택, 2016년 인권센터 설치 등을 통해 충남 지방차원의 인권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도청 내에는 전담부서인 ‘인권증진팀’이 있고, 공모를 통해 구성된 150여명의 ‘도민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권감수성 교육, 인권사각지대 점검, 우수사례 공유 등의 활동이 이뤄집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도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양성평등비전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범과 제도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남은 특히 도시-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남의 경우, 주거와 건강,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향유에 있어 도농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기존의 ‘인권도시’ 논의가 메트로폴리탄 도시 중심의 사고를 넘어 도시-농촌 공동체들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화에 따른 제반 인권사회 문제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인권이사회 정부간실무그룹의 ‘유엔농민권리선언’ 초안 협상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3농(농민, 농촌, 농업) 혁신정책에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2030 아젠다’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의 행동계획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2030 아젠다의 근간이 되는 다섯 개의 기둥은 충남 3농정책의 주요 요소들과 적절히 조응을 이룹니다. 즉, People(사람)은 농민, Planet(지구)은 농촌, Prosperity(번영)은 농업, Peace(평화)는 민주적 거버넌스, Partnership(파트너십)은 국제협력에 해당합니다. 3농정책은 또한 여러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의 연계적 접근법(nexus approach)을 반영한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차원의 목표설정은 관련 국내정책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규범 및 공동의 과제에 비추어 재점검, 조정하는 기회로 작동합니다. 충남의 3농정책 사업사례들은 배포된 발언문의 별첨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
저는 충남의 모든 행정과 공공서비스가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공의 선과 조화시켜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는 도민들의 자유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당국과 도민들 간의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충남은 도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3농혁신대학’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저와 함께 공무원들이 시군을 돌며 농어업축산인들과 정책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multi-level) 거버넌스 강화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화(localization)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지방분권이 제도화된 이래 22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지적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앙정부 부처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함께 논의, 기획하는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엔인권시스템과 지방정부의 연계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적 차원에서 체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나 인권조약기구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월 제3차 UPR을 위해 제출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의 경우, 충남 등 여러 지방정부들의 우선과제인 도농간 격차 및 불균형에 관한 인권현실이 좀 더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VNRs)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현재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들이 더욱 발전되어, 지방정부가 구체적 인권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연구자 등 전세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하여 인권이사회 차원의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인권역할에 관한 우리 충남의 경험을 관심 있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국가, 유엔전문기구,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와 충남의 3농정책 사업사례 소개(발표문과 함께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
▲People(사람) / SDG 1, 2, 3, 5
농민인권정책기본계획(2014);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 여성농업인의 건강, 복지,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3농혁신대학(2011-현재): 매월 1박2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군을 돌며 농어업축산인들과 정책토론을 개최. 또한 매년 10여 차례의 교육과정에 천여명의 농어업축산인들이 참여하여 혁신사례를 공유.
▲Planet(지구) / SDG 2, 11, 12, 15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시범운영(2016-현재): 투입과 생산 중심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농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 성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농가당 연 3백만 원 한도).
▲Prosperity(번영) / SDG 2, 8, 10
대농중심 면적 직불금을 소농위주 농가 직불금으로 개편(2017): 벼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농업보조금을 벼재배 여부나 면적에 관계없이 충남 내 전체 농가에 균등 지급하여 소농가 소득보전을 지원. 대-소농 간 소득격차 해소 목적.
▲Peace(평화) / SDG 16
제로-100 프로젝트(2012-현재):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달성 등 행정혁신 및 투명한 재정공개를 위한 방안 수립. 특히, ‘실시간 재정공개’는 도지사가 오늘 어디서 얼마짜리 점심을 먹었는지까지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음. 공공데이타를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의 틀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진행.
▲Partnership(파트너쉽) / SDG 17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2015): 한, 중, 일 등 동아시아 지방정부들의 3농정책 추진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과 연대,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충남이 주도하여 포럼을 결성.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9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19개 지방정부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3농 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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