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대전대와 중부대 등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들이 제한해제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하위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자체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대전대와 중부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 나사렛대, 꽃동네대, 극동대, 한서대 등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대학 8곳이 내년도 정부재정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반면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25곳이다.
이 가운데 12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게 돼 본격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평가결과가 최하위 E등급이었던 8개 대학과 추가 평가 대상인 1개 대학 등 모두 9곳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신경대, 한중대, 한려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영남외국어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4곳이다.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대학은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 등 3곳이다.
이번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계획 또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2차년도 계획이 있는 과제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지난해 1차 점검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은 이번 2차 점검에도 모든 영역을 통과해 완전 해제 수준이 유지됐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국가 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결과 하위 등급인 D,E등급 대학에 대해 정원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 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로 이번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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