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단,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하는 법인이나 조합, 회사 등만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유급근로자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희망단체나 회사는 오는 22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하면 되며, 자치구의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 확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50명 이내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연찰별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희망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이해와 접수신청을 돕고자 오는 7일 동구 국제화센터, 8일 사회적경제협동의집, 11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문의사항은 시 일자리경제과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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