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82.6%→75.3%, 방사청 79%→64.4%로 감소
정보공개법 시행 20년을 앞둔 가운데 정보공개율이 중앙행정기관보다 지자체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정보공개율은 95.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0.5%포인트) 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95%대로 상향 안정화되는 상황이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9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96.7%, 교육청 96.1%로 파악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89.7%로 가장 낮았다.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가 많아 정보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년대비 정보공개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공개율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방사청은 79%→64.4%로 14.6%포인트 낮아졌으며, 조달청은 82.6%→75.3%로 7.3%포인트, 검찰청은 83.7%→78%로 5.7%포인트 하락했다.
비공개 사유별로는 사생활침해 27.7%, 법령상 비밀 25.2%, 공정업무 수행지장 16.9%, 영업상 비밀침해 12.5% 등 전년과 양상은 비슷했다.
지난해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75만 6000여건으로, 이는 전년보다 9.3% 늘었다. 특히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보다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에서 사전 제공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의사결정이나 내부결정과정 등 공정업무 수행지장으로 인한 비공개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정보 비공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3910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인용률은 37%로 전년대비 2% 늘었으며,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고, 절차도 간편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보공개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부의 선결조건인 만큼 조속히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열린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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