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6월 26일 오전 9시 4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녹원빌딩 편의점 앞에서 자해 의심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대원이 출동했다. 현장 도착한 구급대원은 A(20ㆍ여)씨의 좌측 손목에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와 양측 허벅지부위 찰과상을 확인했다.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지만 A씨는 비협조적이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지인과 함께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계속 거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구급차에 탑승 도중에도 구급대원의 팔목을 깨물어 다치게 했다.
#2=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14분께 대전 서구 도솔로 한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B(69)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응급처치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일어났다. B씨는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B씨는 구급차 안에 있는 구급용품을 집어 던지고 발을 구르며 이곳저곳을 차댔다. 대원들이 말리자 B씨는 대원들의 손목을 깨물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 대원들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9건, 지난해 7건 발생했고 올해 현재까지 2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전국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93건에서 20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에도 7월까지 98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나선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거나 선처를 호소하기 일쑤인 데다 실제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다.
홍철호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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