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불능자 순직 인정토록 제도개선 요구
‘고(故) 김훈 중위 사건’이 5년만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다른 의문사 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고 김훈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간 군 의문사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대법원 등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 건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 김 중위 사망사건은 김 중위가 지난 1998년 2월 24일 근무지인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사건 당시 ‘자살’로 결론지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했지만, 자살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하게 ‘자살’로 미리 판단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에 유가족과 김 중위의 육사 동기생들(육사52기)은 2011년 9월 국민권익위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2012년 3월 군 실내사격장에서 당시 상황 재연을 위한 총기 격발실험을 하는 등 정밀 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 초기 김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망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국방부에 김 중위의 순직인정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게 된 이면에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표적 군 의문사인 고 김 중위, 고 허일병의 순직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군의문사 50여 건의 조기 해결을 기대한다”며 “군 복무 중 사망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면 군이 더욱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