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중도일보DB |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가운데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으로 기존 융자액이 2억원 이하 업체다.
지원조건은 최대 1억원으로, 도가 2% 이자보전을 지원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자금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