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조정 통한 주민 재산권 회복 취지
대전 대덕구가 지지부진한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대전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는 지난 30일 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의에 장동 제1탄약창 이전을 규제 완화 현안으로 건의했다.
장동 제1탄약창 이전은 타당한 현안으로 수용돼 다음달 중순께 열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별 검토 의견을 받게 된다.
탄약창 이전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 1959년부터 34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제공됐고, 현재는 제1탄약창이 주둔하며 폭발 위험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동시에 지역의 낙후도는 점차 심해지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8년 김창수 당시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 탄약사령부 이전에 대한 질의가 나온 이래 여전히 진척이 없다. 선거때마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장동 탄약창 이전은 공약으로 내걸렸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시는 지역 대선 과제 중 하나로 제안키도 했다. 그만큼 숙원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애타는 목소리와 달리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탄약창 이전을 위한 비용과 대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인데 지자체엔 대덕구 입장에서 져야할 부담이 적지 않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물꼬가 터지길 바랬지만 이마저도 불발에 그쳤다.
이런 이유에서 구는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혁신추진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규제 개선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도 회복시켜야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다.
탄약창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하다. 장동 주민들은 2008년부터 이전을 요구하며 국회에 주민청원까지 냈다. 이런 상황은 천안 성환읍의 제3탄약창 주민들도 비슷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성환읍 대홍·성월리·도하·수향리 등 198필지 49만 5054㎡, 2015년 6월 성월·군동·학정리 등 14만 9000㎡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 초 도하지구 28만 9720㎡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추가 해제했다. 장동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를 통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에 제1탄약창 이전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