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거부 어려움 해소 될 듯
중국 식품안전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던 통관 거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국 주요 수출품목과 식품첨가물 등 90개 중국 국가표준(GB)에 대한 DB를 구축했다.
약칭 GB라고 부르는 중국 국가표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서가 편제, 기획, 심사 비준을 담당하고 있고, 중국표준화법에 따라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돼 있고 국가표준은 2만906항이 있다.
aT가 DB를 구축한 중국 국가표준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 영유아식품 등 주요 품목 국가표준 82개와 식품첨가제, 오염물질 최대 잔류 허용량과 같은 기타 국가표준 8개로 총 90개고, 주요 내용은 용어와 정의, 각종 지표 요구, 위생요건, 검사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작년 한국산 농수산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161건이다.
내용을 보면 위생, 성분 기준치 초과, 라벨링과 포장 불합격, 유통기한 등으로 이중 위생이나 성분 기준치 초과는 양국간 식품안전 기준으로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aT는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에는 중국의 식품안전 분야 국가 표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을 선별한 후 현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들 품목의 수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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