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는 거론된 내용만으로도 이를 실현할 조항들이 거의 나왔다. 무엇보다 2할자치니 무늬만 지방자치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자기비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현행 헌법은 반지방자치적이다. 지방자치보다는 오히려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라는 지적은 뼈아프다.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권 범위도 갈래를 타줘야 한다. 지방분권 4대 협의체 등의 주장대로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천명해야 한다. 선언적 규정이 아닌 제도적인 보장, 행·재정은 물론 입법, 교육, 치안 등에 걸쳐 폭넓은 자치권 확보는 새 헌법의 기본이다. 별도의 장과 절로 '지방정부'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헌법 개정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개정의 초점은 제117조, 118조 2개 조항이 전부인 지방자치 관련 조항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들의 한계를 딛고 출발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는 규정 명문화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지방분권 보장의 큰 전제는 또한 재원 보장이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응축된 전문부터 지방분권 이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국회 입법권과 지방의회 입법권 조정 등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 상원을 두는 것도 논의해볼 대상이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이 골고루 강화되는 헌법 개정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모든 이슈를 놓고 오는 7일 전북, 12일 대전, 19일 충북, 27일 경기, 28일 인천으로 일정이 잡힌 순회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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