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휘 충남도의원. 30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산하 충남테크노파크의 금품요구 비위전력자가 제래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자동차센터장에 선임되자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관련법 누락돼 내부징계로 오히려 승진
충남테크노파크(TP)가 금품요구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부징계에 머물렀던 비위 전력자를 산하 자동차센터장으로 선임해 충남도의회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은 30일 충남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TP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센터장에 징계경력자가 선임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의 정체성과 대표성 회복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TP가 최근 산하 자동차센터장에 임명한 A씨는 3년 전 해당 센터에서 근무 중 직무관련자에게 원고료를 요구하는 등 금품요구로 징계에 넘겨져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타 기관 전출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충남TP 자동차센터장 공개모집에 공모해 센터장으로 선발돼 인사처리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충남TP는 올 초 원장공모에 부자격자 추천문제로 이사회가 원장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의 심사를 2차례나 거부하는 등 파행을 벌여왔다. 충남TP는 이전 원장공모에서도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1명이 갑작스레 심사에 불참해 ‘들러리 공모’에 대한 반발이란 논란을 겪은 가운데 제때 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A씨가 비록 기소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리가 발생한 당시(2013년12월26일) 이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가 신설(2013년5월28일)돼 A씨를 공무원 신분에서 처벌토록 해야 했지만, 관련법률이 적용이 누락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충남TP가 이처럼 무리한 인사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위상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 센터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된다”며 “임원 선임과정에서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질타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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