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구에 등록된 484개 특수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업 변경 여부와 미신고 휴·폐업 행위, 관련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처분,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특수거래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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