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타공공기관 중 출연연만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배치
신용현 의원, “법 아닌 시행령으로 기관 분류는 의미 없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숙원인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별도 분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 중 출연연구소를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분류는 시장성ㆍ기관규모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업무특성에 따른 ‘연구목적기관’을 법에 규정하면 현행 공운법 체계와 배치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일반공공기관과는 애초부터 다른 출연연구소의 특성은 법으로 지정해야 의미가 있고 입법에도 문제가 없다”며 “정부안은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등 다른 기타공공기관들을 기계적으로 구분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으로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지정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나 경영혁신시 연구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신 의원의 법안취지는 그대로 반영했다.
신 의원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연구목적기관을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연연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또는 기관평가에서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규제받아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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