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ㆍ이전부지 대덕특구 적용 해제 등 담겨
대전시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중순에 열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 규제 완화가 필요한 62건의 시정현안을 건의·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주목할 것은 62개 안건에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포함 요구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른바 피맥(PIMAC)이 지난해 5월부터 민간투자제안서 경제성(B/C) 분석과 투자 적격성 검토 절차에 들어갔지만, 환경부가 최근 환경기초시설 편익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며 잠시 보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은 내년 3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용역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기준엔 하수처리장 편익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편익 기준의 항목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환산하면 경제성은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
명확한 편익 산정기준이 부재한 채 경제성 확보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당초 하수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법정필수시설로서 편익 비용(B/C)과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등 정책성 분석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종합 평가한 사업타당성종합평가(AHP)와는 무관하게 추진돼 왔다. 기획재정부와 피맥이 최근 이전·재건설 등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엄격한 타당성 조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문제는 또 있다. 타당성 조사 강화가 법정필수시설 여부로 좌우되고 있어서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법정시설이긴 해도 법정‘필수’시설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기재부와 피맥이 이를 근거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행 중이다.
이 경우, 하수처리장이 도로나 철도처럼 수익사업이 아닌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이자 법령에 따른 필수시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치 않는 격이라는 비판이 적잖다. 시가 예타 면제 대상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여기서 기인한다.
시는 국무조정실에 하수처리장 이전부지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해제도 요청한다. 시 계획대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되려면 추정 8900여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선 기존 하수처리장 지역 활용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해제가 필요한 탓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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