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국비과정 교육생들이 동물보호시설 현장실습을 위해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대표 안보경)가 검정·발급하는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의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에 대해 협회가 유사자격증 주의보를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이름과 유사한 업체명을 사용해서 본 협회에서 검정하는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유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통해 반려동물관리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업체로 부터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협회가 검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2012년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시험(민간자격 제2012-0589호)을 신설하였는데, 반려동물 관련 산업별로 필요한 직무역량을 산학협의체를 통해 분석하여 반려동물총론, 펫시터, 펫매니저, 브리더입문, 반려동물장례학의 5개 시험과목을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공개적인 시험장에서 검정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협회 지정 온라인 학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유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발급업체나 교육업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업계 최초’, ‘수익률 1위’, ‘이력서 기재 가능’ 등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터무니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일반인을 현혹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격기본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표시·광고법에서 공통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광고이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관련 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블루오션 산업이긴 하지만 규모가 큰 위탁서비스업 및 교육훈련업종의 경우 시장도입기 단계 산업이기 때문에 취업시장이 아직은 넓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특정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면 추후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정호원 이사는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증 발급업체의 표시의무사항 규정 등에 대해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자격증 발급 업체와 교육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부처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서 최근 그러한 불법 광고행위를 하는 민간자격증 발급업체나 온라인 교육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협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조만간 불법행위들을 전수 채집하여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한 기자 gn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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