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과징금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유 기술이 탈취되는 경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져가는 갑질이 빈번해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는 여전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다.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최근엔 정액과징금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재계약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 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원사업자가 재계약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를 넘겼는데 재계약하면서 단가를 대폭 인하했다”며 “완전히 단가후려치기가 목적이고, 몇 억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B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B사 대표는 “재계약 할 때 사후관리를 이유로 대가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한다”며 “설계도면 제작에는 15일 정도 걸리고, 기술적인 평가액은 회사 외형의 8~10% 정도 된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 못하고 제공했는데 결국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손해보고 작년에 거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유추리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 C사 대표는 “우리 쪽으로 품질개선 의뢰가 들어와 자체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원사업자가 마음에 들어했지만 결국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현재는 우리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수급사업자들의 기술탈취 행위 신고가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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