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길헌분교 통폐합 실패 경험…주민 설득 관건
교육부가 학교 신설 조건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대전지역 갑천친수구역 등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 학교 신설이 승인된 지역 대부분 소규모 학교 1~3교를 통폐합 하는 조건이 붙었다.
세종은 도시 특성상 통폐합 조건이 없었지만, 충남은 이번에 천안 희망초를 신설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학교 3교를 통폐합 하도록 했다. 충북 또한 호암초, 대소원 초ㆍ중학교 등 2교를 신설하면서 3교를 통폐합해야 된다.
그나마 지난 3월 공주 주봉초와 장곡초 반계분교장을 통폐합 하면서 2020년까지 1교만 더 통폐합하면 되는 충남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6교 신설 조건으로 2019년 3월까지 21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충북은 3교가 늘어나면서 총 24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학교 신설 조건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을 앞둔 대전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중투심사 결과대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안신도시 내 서남4중학교와 갑천친수구역 내 초등학교 2교 등 3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3~9교를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개발 예정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통폐합해야 되는 학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전 지역 여론은 싸늘해 지역주민간, 자치구간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생 22명(특수학급 3명 포함)의 기성초 길헌분교를 3km 떨어진 기성초와 통폐합을 시도했지만,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3km 떨어진 학교의 통폐합도 어려운 상황에서 동구나 중구에 있는 학교를 없애 서구에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현재 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9~10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 내 통폐합을 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 신설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며 “2~3개 학교를 통폐합하면 1개 학교 신설 예산이 나오는 만큼 교육부의 방침도 이해가 되지만,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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