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해 금융위·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3월 2일부터 완전시행한다.
또한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을 제한하고,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한다) 적용을 완화한다.
그동안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다.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금감원 추정)된다. P2P대출잔액(추정)은 2016년 6월 969억원에서 2016년 12월 3106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현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감독 발표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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