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도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홍보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광고 허용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문가의 광고 전면 허용은 상업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법무법인들이 TV 상업 광고 등에 나설 경우 지역의 의뢰인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7일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대표변호사 최재천)의 방송광고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TV광고 허용을 하면서 서울변호사회는 ‘광고책임변호사’를 반드시 표기하고 ‘(특정분야)전문’ 등의 표현은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인식때문에 신문지상에 ‘개업 인사’정도만 하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는 적절한 수입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 조차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욱이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관이 아닌 신규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릴수 있는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반면, TV광고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만 지출하면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의뢰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높다. 광고비가 높아질 경우 소송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로펌들의 광고시장이 치열해질경우 지역의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전자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유명 로펌 선호 성향이 반영될 경우 지역 변호사 업계 사건 감소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문제는 의뢰인들에게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광고에는 사건 처리 능력이 반영되기 보다는 비용을 지불하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의뢰인들이 입을 수 있다”며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 만큼 언제까지 차단할 수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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