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답답하다.
환경단체가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을 위한 시의 민간 특례사업을 반대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서다.
환경단체는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앞뒀지만, 난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되려 시가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에 앞장서서는 안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인다.
일몰제 적용은 녹지 등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1만 900여곳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70곳에 달한다. 이런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에는 40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국토교통부 등은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특례사업이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을 위한 해법일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및 녹지 등 공공기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부터 지위를 상실되도록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환경단체는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국고 보조나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한 두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다른 현안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원 매입에만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다. 올해를 빼면 오는 2020년까진 불과 2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한 추정사업비로 2013년 기준, 139조원 가량으로 추정했지만, 전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1조 2000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제도로는 미집행 해소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1년 시행된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지자체 대부분 매수여부 결정은 물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키 어렵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건축물 건축과 형질변경, 토지분할이 제한되고 공공용도만이 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규제로 다시 묶자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되려 재산권을 법으로 더욱 옭아매게 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시공원 임차제’도 온전한 해법은 될 수 없다.
임차제는 지자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해 도시계획 용도에서 해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주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발을 늦추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서 매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토지 소유주가 책정된 임대료에 동의할 지 미지수거니와 조성 이후 토지주가 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성비용 소모 및 철거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지자체에게 책임은 미뤄두고 생색만 내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경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자체에게 공원 사유지 매입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들은 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실현 여부가 뒤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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