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대외무역법 위반 적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계약해지 처분
관세청과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고, 검찰에 송치해 과징금 약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작년 10월께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일제 현장단속으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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