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 상시 발동, 상임위 차원 장치 마련
감사원과 역할분담으로 국정감사 효율성 높여야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국정감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감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행정학회가 발표한 지자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분권시대에 감사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감사의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위상을 확보하는 한국적 제도장치로써 봐야하기 때문에 제도를 그대로 두되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유보해야 한다고 행정학회는 주장했다.
대신 국정조사권을 상시로 발동해 예산심의나 법률입법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합법성 가치 확보를 위해 감사원 역할과 기능 재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찬동 한국행정학회 책임연구원은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감사원 역할과 기능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무에 대한 직무감찰권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장에게 돌려주고 필요하면 단체장에 대한 직무감찰권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면 감사원은 주로 회계감사에 주된 우선성을 갖고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공해 국회 입법이나 예산심의 의결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국정감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여주기식 호통치기, 수박겉핥기식, 정책실종, 민생외면 등의 국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정감사 범위를 한정하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국정감사를 현재와 같이 정기국회 전 한정된 기간에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임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둬 기관별로나 정책별로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감사를 할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세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국가보조금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한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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