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경과 2억원 이상’→‘1년경과 1억원 이상’
국세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안 최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현행 1년경과 2억 원 이상에서 1년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어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돼 체납자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은 2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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