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한 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뤄져야 하며, 그동안의 진료건 별 미시적 심사·평가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의 개편에 착수했다.
우선 심사평가원은 모든 업무의 바탕인(급여ㆍ심사ㆍ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또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을 둔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치’로 보고, 심사ㆍ평가 통합관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적ㆍ통합적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명목의 임의적인 심사 삭감이 아닌 적정한 수가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평가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으므로,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