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7710원보다 16.7%(1280원)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161만1390원에서 187만8910원으로 26만75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시가 정한 내년도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 753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대비 1060원(16.4%)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 시급액을 발표했으며 타 지자체도 정부 인상률과 거의 동일하게 인상을 추진해 천안시 생활임금 위원회도 이를 반영,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600여 명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상승분 및 물가인상을 감안해 이번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천안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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