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사실상 ‘무방비’
대전지역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가 2년 간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통에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대표)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된 데이트 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591건, 2015년 2096건, 지난해 4138건으로 2년간 2배 넘게 상담이 급증했다. 올해는 6개월 간 29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 지역은 심각했다.
대전의 경우 2014년 41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015년 120건, 지난해 20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5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6개월 간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섰다.
충남은 2014년 39건, 2015년 85건, 지난해 135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60건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은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앞으로도 관련 상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7000여 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가정폭력, 성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 상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가해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은 “관련 기관에서 상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 중심의 삼담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 상황 대응이 잘 이뤄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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