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는 둘째아 이상의 임신부로 기존 20주 이내의 조건이 아닌, 산모 1인당 2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쿠폰은 지역 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을 원하는 임산부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해 보건소나 도담ㆍ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쿠폰제 사업 확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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