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는 해마다 명절이면 대전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매년 명절이면 장애인단체들이 시외버스ㆍ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시내ㆍ시외버스 일부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나서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토부에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사전예약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국토부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시외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총 1만 730대, 시내버스는 총 4635대다. 이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 최근 도입 중인 2층 버스 33대가 전부다.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휠체어 장애인은 고속·시외버스에 탑승할 수 없는 상태다.
지역의 경우 기차가 닿지 않는 충남 금산이나 부여, 내포부터 충북 청주 등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용할 대중교통 수단은 없는 셈이다. 지역에서는 시·군에서 대전이나 천안 등의 도시에 닿을 대중교통편이 마련되지 않다. 그나마 장애인 전용콜택시가 있어 관내·외의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는 공주, 논산, 계룡, 청주 등의 7개 시·군만 갈 수 있고 현지에서 체류할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 비용 부분도 부담이 크다.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공주까지 5000원 미만이면 갈수 있지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전용콜택시를 통해 2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간 운송회사 등은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면 현행 자동차 관리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된다”며 “버스 제조업체가 편의시설이 장착된 버스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운영을 꺼려왔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가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의무와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며 “승강설비 설치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