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관내 호프집과 야식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도ㆍ단속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조성과 업소 위생 향상을 통한 법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호프집 영업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이며, 야식집 또한 배달음식이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군은 이번 단속 기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ㆍ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피게 되며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올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김윤호 군 안전총괄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야식업소에 대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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