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5시 기준 1239개 농가 가운데 876개 농가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844개가 적합, 3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오전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과 다소 수정된 규모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1개 농가(일반), 충남 4개 농가(친환경)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구나 부적합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생산 농가는 32개 농가 중 가운데 28개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식별명은 07051, 07001, 08신성농장, 06대전, 08LSH, 08KD영양란, 08SH, 08쌍용농장, 08가남, 08양계, 08광면농장, 08신둔, 08마리, 08부영, 08JHN, 08고산, 08서신, 11서영친환경, 11무연, 11신성봉농장, 14소망, 14인영, 14해찬, 15연암, 15온누리, 09지현, 13SCK, 13나선준영, 14황금, 14다인, 11시온, 13정화 등이다.
식별명은 계란 껍데기에 적히는데, 지역별로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세종 17 등이다.
이렇다보니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가로 인해 유통된 부적합 계란이 전국에 유통돼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살충제 계란 파동이 수습된 뒤 친환경 인증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먹거리 문제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먹거리 문제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자세를 보였던 지난 정부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로 판매하려는 자에게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나머지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10시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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