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의학교육 평가기준안의 입학정책 항목에서 인성평가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상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선발시 인성평가 방안 유무’가 의평원 평가기준으로 포함돼 성적중심의 의대입시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19학년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안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1년 유명사립대 의대 동기생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예비의사 인성검증 문제는 최근 또 한 사립대 의대생들의 성희롱사건이 일면서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동안 대학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의학계열 교육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강제성을 갖게 됐다.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와 폐과조치 처분까지 받을수 있으며 2018학년 입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학계열 학과와 학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의학계열 학과를 졸업하고서도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가 될 수 없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새 의학교육 평가기준안에 따르면 기존 6개에서 9개로 평가 영역이 늘고 전체 문항수도 141개에서 143개로 늘었지만 학생영역 문항은 32문항에서 16문항으로 줄었다.
관심을 모았던 입학정책과 선발에 관한 기준의 경우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 수립과 시행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사명, 교육과정과 졸업생이 갖춰야 할 자질 등의 관계 기술▲입학정책의 장기적 검토와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 ▲장애학생 입학에 대한 정책 등 4문항 뿐으로 심층면접이나 인성평가에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최근 잇따른 의대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는데다 생명윤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예비의료인의 인성검증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대교협이 발표한 ‘2019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의학계열의 인적성평가 도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평가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성적중심의 학생선발체제로 후퇴했다는 지저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입시의 경우 정시와 논술 등 면접없이 성적중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선발하고 있어 평가인증에 ‘인성평가 방안 유무’등의 제도마련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의대선호현상이 계속되면서 대학들이 이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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