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른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 의원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장 재임 때부터 10여 년을 끌어오다 작년(16년) 국회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LH와의 협약을 이끌어 냈다”며 “이를 계기로 대덕구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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