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무과와 각 읍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해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물과 미신고 증ㆍ개축 건물, 주유시설의 신규 교체 및 누락분, 부과대상 시설물(골프연습장, 세차장, 지하수시설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번 일제조사 후 과세대장을 정비해 수시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과도한 건축물 조사는 지양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의 전산자료 확보 등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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